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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목적
- - 인터넷 과다사용 아동·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치료개입을 통하여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고, 인터넷 중독으로의 발전을 막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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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비스 대상
- 1. 소득 및 연령
- -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만 18세 이하 아동
- 2. 욕구기준
- - 인터넷 중독 선별검사 결과, 고위험군·잠재위험군 판정을 받은 아동
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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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서비스 가격
- - 월 20만원
구분 |
1등급 (수급자, 차상위, ∼중위소득50%이하) |
2등급 (중위소득50%초과∼120%이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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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| 180,000원 |
160,000원 |
본인부담금 | 20,000원 |
4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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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. 서비스 제공기간
- - 12개월, 재판정 1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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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
- 1. 서비스 내용
- - 아동·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정도에 따라 기본서비스와 대체활동·맞춤형 사후관리 서비스를 표준 프로세스에 준거하여 제공하되 이용자의 욕구를 판단하여 일부 프로그램의 제공 빈도 조정
- 2. 서비스 제공 절차
- ① 1단계 : 인터넷 사용수준 및 증상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및 진단을 통해 계획 설계(심리검사 의무 실시)
- ② 2단계 : 선정된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
- ③ 3단계 :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(서비스 종료 시 심리검사 의무 실시)